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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소장과 고소장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by 로이인랑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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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재판을 해서 권리 부제를 받거나 의무를 면제받거나 하려고 그러면 이제 소송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재판을 열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형사처벌하려고 하면 이런 그 절차가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그래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이런 거를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길동이를 처벌을 원한다고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207년인가 8년인가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률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사법연수생들은. 그래서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고소장을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봐달라고 그러기를 봐주는데
내용이 이게 민사입니다. 민사 돈 지급하라는

그러면 고소장을 적으면 안 됩니다. 소장 적어오셔야 됩니다. 
소장. 저기 종합민원실 가서 양식 받으셔서 소장을 적어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금방 와요. 


금방 금방 올 수가 없는데 바뀌어 줬고 하려고 그러면
보스창이 아니라 소장 적어 오라고 그러니까 고자를 지워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웃고 그분 저기 소장을 제가 적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일반인들한테는 이 법적인 것들이 가깝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말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민사 형사 행정 이런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소장을 적어야 됩니다. 
소장. 소장은 이제 소장이라고 이름 적고 그다음에 소장을 적는 사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원고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반대 당사자를 피고라고 하세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소장을 서 중요한 건
청구 취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원하는지 짧게 적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1억 받을게 있다면 1억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다음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간단하게 적어야 되고 청구 취지를 적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구 본인 이게 왜 1억 원 달라고 하는 건지 대현지 투자인지 약정금인지

돈 갖기로 했는데 안 갖기로 한 건지 뭐 가지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 데다가 적어야 되는 마찬가지로 어떤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할 때도 그때 소장이 또 아니에요. 


신청서인데 그럼 신청서 딱 적고 그다음에 신청인 피신청인 적고 신청 취지 이거 감해달라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청 원인이라고 하는 걸 적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감압류를 원하는 것인지 그런 걸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사는 인사는 이렇게 소장과 신청서 이런 것들을 적대 제목 적고 인적사항 적고 퀴즈를 접고 원인을 접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처벌을 원한다. 그럴 때는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처벌해 주시오. 
하면 되죠 되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소가 있겠습니까? 전국 경찰이나 검찰 그러면 제가 잘 고소해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법
또는 고소 당했을 때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법 이거 유튜브로도 찍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소장을 적을 때는 고소장 제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고소한 사람 고소인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처벌을 원하는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소인은 이제 민주성 좋고 그다음에
고소 취지를 적는 겁니다. 이건 별로 민사나 다른 소송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기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고 고소 원인을 잘 적어야 됩니다. 
형사는 물론 뭐 민서도 원인을 잘 적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돈이 실제로 어떻게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법에 호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신청서, 소장, 고소장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장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다르고 정해진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나중에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판결문을 쓰든 결정문을 쓰든 그다음에 처벌을 하든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게 통일을 해놓지 않으면 극격화시켜놓지 않으면 이거 중구 난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직경이 전 세계의 직경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스타벅스 지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맛의 품질에 커피를 마셔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직경이 아니라 그냥 독립 운영되는 거라고 치면 이거 중고 난방 되는 거죠. 
맛이 썼다가 달콤했다가 마찬가지로 판결도 그렇습니다. 


판결도
어느 법원에 가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저 법원은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사실관계로 그래서 항상 이 법은 약간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규역화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정형화시켜놓고 이 정도 형식은 우리가 다 지키면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고소장 이게 한 글자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소송이 당사자가 소송을 할 때와 변호사가 소송을 할 때 달라지는 것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또 변호사한테 비싼 수임료 줘가면서 소송을 맡기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공부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시간 줄이고 나는 내 생업에 전념하고
근데 이 분쟁은 분쟁에 대해서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신경을 덜 쓰겠다 하면 그때 이제 변호사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변호사도 먹고 사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항상 어떤 법원에 또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권리 구제나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는 형식과 그다음에 절차와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고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a 문 비문 씨 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씨 문으로 제대로 들어갔다 치면 그 안에서도 상세하게 잘 해야 되는데 대체로 잘못하면 조금씩 당사자가 가면
검사든 누구든 조금씩 이렇게 막 이거 이거 자료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조금씩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제 그런데 당사자가 뭔가 진행을 할 때는 어설프고 세련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간지러움도 여는데 다른 데에 막 긁고 있으니까 판사나 검사가 봤을 때는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률 상담을 해보고 이제 변호사님이 경제적으로 부담이기도 하면 법무 구조 공단이나 소송 구조 민사 같은 경우 소송 구조 신청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 제도들이 많아요. 
이제 법률 서비스를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무턱 빼고 약간 예전에 20년 전에 그분 20여 년 20년에 조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분 같은 소장 적어오라 하니까 고소장 적어와가지고 고창만 지우고 오시는 그런 어떤 해프닝 같은 이제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품을 파셔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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