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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용어 변속차로 가감속차선 에 대한 설명

by 로이인랑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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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 차로라는 건 새롭게 가감속 차선을 만드는 게 변속차로라고 그랬죠 이 변속차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몇 지역이 있고 또 그리고 본선에다가 연결하는 거냐 아니면 축도에다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본선에 여기 표는 본선에 설치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단의 진입로는 감속부는 사십오메다 테이프가 십오 m에서 60m 합해서 테이퍼라는 건 도로가 만들어지는 처음. 
처음이 시작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4차선 도로가 나가는데 만약에 여기다 주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 가속 차선을 만드는데 가속 차선 이걸 보고 테이퍼라고 부릅니다.

입고 그래서 이 가속 차선을 3점 오메 이오m 삼점오메m 수준으로 이 차선을 하나 별도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선 내에서 감속하고 가속해라 근데 여기 시작 부분을 보고 테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까지 합하면 60야 하고 가속도는 그 두 배인 120m에야 됩니다.

휴게소도 같고요 자동차 정비업소는 그보다 훨씬 작고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는 더 작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30m에 60 그리고 2차선은 거의 절반입니다. 
2차선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60에 120m가 공단 진입로나 휴게소 진입로 휴게소 진입로가 60에 120m라면

2차선은 사십에 팔십오 메다입니다. 사십에 팔십오 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마을 진입로는 사도나 농로나 아까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말합니다. 
사도나 농로나 마을 진입로는 30m에 60m로 2차선 일대는 20m에 40

50m 50m 2차선일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사례에 사도법에 의해서 변속차로 만들었죠. 
그것은 감속은 30m다 감속은 25 감속은 25 가속은 50m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사례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나 동네 진입로 마을 진입로는 감속 공간이 25m 가속 공간이 50m가 있어야 한다 2차선 일 때 얘기입니다. 
이것도 4차선이 되면 30에서 60m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10대 이하짜리 음식 몇 대냐 11대에서 30대냐 301대 이상의 음식점이냐 음식점 크기겠죠. 
음식점이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 너비가 길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기계 주기장 관람시설 공장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주차 대수가 몇 대이냐에 따라서 변속차로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진입로는 5가구 이하의 주택은 변속차로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떡하느냐

진입로에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간다. 
도로가 나가서 여기에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주택 외 5가구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른 시설은 가감속 차선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이 코너먼 약 3m 정도

3m 정도 이 가각이라고 합니다. 이 코너를 이렇게 깎아서 차량이 조금 드나들게끔 편하게 해서 곡선 반지름이 3m입니다. 
곡선 반지름 이 곡선의 반지름이 3m 정도로 해서 해가지고 차량 출입이 용이하게끔 해라 이건 그 주택의 진입로는요 그리고 5가구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백 가구 이하나 백일 가구 이상은 이제 가감속 차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감차선 그래서 그 기준표는 별표 5에 있으니까 보시고 농어촌 소규모 시설은 농어촌 소규모 시설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곡선 반지름이 3m 이렇게 코너만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 또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알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실과 협의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면 주유소 가로 4차선 국도변에 명기 탈출한 사례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돈이 됩니다. 
도로 변에 지금은 도로가 국도든 지방도 도로가 낮게 안 나가거든요.

산 하단부로 해서 나가니까 산 함부로 나가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런 건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산이 있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남을 수 있거든요. 
조그마한 땅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도로 구역이니까 만약에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이 땅들

이 땅들 이게 전부 맹지잖아요. 도로 이 산 때문에 이 산 때문에 근데 이 산을 매입해서 이 산에다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산을 없애버린다 그럼 이게 출입구가 돼가지고 옆에 주변 땅들이 맹지에서 확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크게 부가가치를 높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도로는 점용 가능 시설이 있습니다. 
공익시설이어야 되는 경우

전주 변압탑 수도 가스관 주유소 주차장 수리소 등 그러니까 점용이 가능한 시설이 따로 있다.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 점용료는 아까 공시지가의 2퍼센트인데 어 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그 점용료가 면제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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