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도 상생 임대주택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상생임대주택이 그동안에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렸죠.
그러니까 상생 임대주택이 확 뛰었습니다.
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라고 하면은 세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죠. 첫 번째 아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거주 요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이상 임대를 했으면은 거주한 걸로 볼게 그 혜택이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배제되는 효과 또 어떤 혜택이 있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 아까 표 이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 양도일 현재 일 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 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표 이를 받으려면 이 년 이상 거주가 필수 요건인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이 년 거주한 걸로 보겠대요 거주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는 뭐죠 표 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표일을 적용 적용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표일을 적용받을 때 산식이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 곱하기 2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입니다.
그럼 보유기간에 4%
하고 플러스 거주 기간 곱하기 4% 해야 되는데 이때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주 기관 곱하기 4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 이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는 거지 실제 거주 기간을 인정해준다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 그것 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택 상태가 아니잖아요.
비과세가 안 됐죠 근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일반 주택 한 채를 먼저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될려면은 이 일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반 주택이 2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는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얘는 2년 거주한 걸로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팔 때는 얘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혜택 굉장히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하면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생 임대차
그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하고 세제 혜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요건에 맞으면 나중에 그 세제혜택 찾아먹는 것도 굉장히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느님 임대사업자 등록된 상가 주택의 주택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매를 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 주택의 부수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를 한대요 그러면 이 주택 부수 토지가 주택으로 본다고 하면 나는 이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될 거고 주택 보수 토지가 주택으로 안 본다고 하면 나는 일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취득하려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은 팔 프로를 내느냐 아니면 기본 일에서 삼 프로의 취득세율을 내느냐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되죠. 주택의 부수토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비과세 가능하죠.
왜 부수 토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다릅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의 정의를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 부수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다고 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팔 프로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 목적 자체가 틀리고 정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일화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부담부증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주택자들 전략 (0) | 2022.11.19 |
---|---|
부모님 집 매수시 최소구매비용은 어느정도 낮춰서 신고해야 하는가 (0) | 2022.11.19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도 법인도 공정시장가액60% 적용되는지 (0) | 2022.11.19 |
4차선과 맞닿은 땅도 건축이 안되는 경우 (0) | 2022.11.18 |
4차선 도로와 접한 땅 개발방법 (0) |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