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로는 토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는 땅이 내 구입하는 이 토지가 도로에 몇 미터가 물려 있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3m가 물려 있느냐 6m가 물려 있느냐 아니면 4차선 도로에 물려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지의 가격을 좌우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는 땅이 기본적으로 보통은 3m 이상은 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맹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고 좋은 땅이라도 도로가 없으면 맹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맹지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땅을 도로를 내가지고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조건 도로에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는 도로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물론 당연히 도로에 물려 있는 땅들이 있겠죠.
그런데 큰 4차선 그러니까 고속화 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에 땅이 물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도로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허가가 나지 않는 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에 땅이 물려 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는 ic가 아니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땅이 접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곳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 땅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도로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은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땅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오늘 제가 달리고 있는 이런 여기가 45번 국도입니다.
이 45번 국도에 물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런 땅을 구입할 때는 분명히 허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령 들어서 한 300평 정도 이 도로의 땅이 물려 있는데 이거 허가 날까요 하면 거의 대부분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가감속 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300평 갖고서 가감속 차선에 물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보통 안성시 같은 경우를 봤더니요.
90mm 이상이 물려 있어야 되더라고요 90m 이상을 전면 도로에 다 물려 있으려면 땅이 1 2백 평 갖고는 아예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천 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
90m 100m 이상을 물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4차선에 사는 땅들은 정말로 조심하게 유의해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땅에 4차선에 물려 있다고 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집을 짓는다든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 같은 데는요 시끄럽고 먼지 나고 이런 데 뭐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업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4차선 고속화 도로가 진행되는 쪽은 대부분 다 휴게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띠고서 접해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야지 좀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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