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종합부동산세 개정발의안 2022년 5월 20일 분석 및 대처방안

by 로이인랑 2022. 11. 18.
반응형

지난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정 발의안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만약 이 개정 발의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에 종부세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자 한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는 이제 웬만큼 알고 계실 거예요. 
인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해 가지고 그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차감합니다. 
지금 육억원이고 일 세대 일 주택자에서 십일억 원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있죠. 
이 과세 기준 초과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경감시켜줬죠 근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도부터 100 프로가 적용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근데 세율이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하고 이원화돼서 적용되는데 세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인지 아니면 중과대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인지에 따라서 세 부담이 두 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까 기본 세율이 적용받는 케이스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이 갖고 있는 경우 아니면 두 채 모두가 비조정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조금 없다고 봐지고 비교적 낮은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데 두 채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주택을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다주택자 또 투기 목적이 있다고 봐가지고 중과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어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을 합니다. 
즉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을 해주고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는 아까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 11억 원이 적용되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산출세액 11억 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또 한 번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준 효과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한테 적용되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적용받는 건 아니죠.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여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감하는 항목이 세 부담 상한 초과액이에요. 
직전 연도에 냈던 보유세 즉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을 갖고

이 금액의 150%가 초과되는 부분 빼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300%가 초과되는 부분 빼주겠다. 
그럼 어떤 분들은 150%가 적용되고 어떤 분들은 300%가 적용됩니까 아까 세율에서 기본 세율 적용 대상 받으면 150% 초과되는 부분은 빼주고 세율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삼백 프로가 넘으면 이제 빼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백오십 프로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백오십프로 초과 금액을 차감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겠죠.

그러니까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은 세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된다 그러면 비로소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프로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가 되고 있죠 아무튼 이런 계산 구조를 갖고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의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 채의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지방에 세 채를 갖고 있어요. 
에이비씨 세 채

그 세 채 주택 공시 가격이 동일하게 10억 원입니다. 
합계 금액이 그러면 서울 한 채 공시가격 합계하고 지방의 세채 공시가격 합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동일하게 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현행 계산 구조상에서는 그렇게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서울의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이 적용되고 아까 과세 기준 초과 금액 즉 과표 자체가 4억 원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입니다. 아까 주택 한 채 갖고 있을 때 세율 어떤 세율이죠. 
일반 세율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 상한율 몇 프로 150 프로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서울의 한 채 주택 공시가격 10억 원을 갖고 있었을 때는 196만 8천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 농어촌 특세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는데 지방의 세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럼 똑같이 6억 원이 차감되죠 그러면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은 4억 원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까 주택 한 채 갖고 있을 때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지방 세 채는 주택 수가 몇 채예요. 
한 채 두 째 세째 그럼 무슨 세율이죠.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율 150%가 아닌 얼마가 적용되죠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부담이 559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얼마 차이 나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두 배 이상에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주택을 주택 공시가격은 적은데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이제 개정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기준 개정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 폐지입니다. 
현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면은 종부세 내야 된다 물론 과세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즉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납세 의무자 기준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해야 납세 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일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육원을 초과해야 납세 의무가 있고

2주택 이상자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 또는 법인 으로 보는 단체 역시 3억 원을 초과해야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1억 원 6억 원 그 다음에 3억 원 을 초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납세 의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기존에 있던 과세 방법 계산 방법을 준용해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하고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납세 의무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금액 이하면 아예 세금 안 내도 된다. 
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놈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이번에 개정 발의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 구조 봤었을 때 2022년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죠 100 프로죠 있으나 만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겠다.

그래서 2020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인 점을 감안해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개정 발의안에 대비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습니다. 
에이비씨 주택 에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비는 3억 원 씨는 2억 원입니다. 
현행 규정에 의할 때는 어떻게 되죠. 
주택 세 채의 공시 가격을 합합니다. 
10억 원이 되겠죠. 그럼 과세 기준 금액이 얼마가 적용되죠 6억 원 적용됩니다.

그러면 과세 기준 초과 금액 즉 과세 표준이 4억 원이 되겠죠. 
근데 주택이 한 채 두 채 세 채잖아요. 
그럼 세율이 어떻게 되죠. 중과세율 세부담 상한율이 몇 프로 300 프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559만 5천600원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개정 발의안에 비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예요. 
10억

근데 민주당에서 발표한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은 2주택 이상자는 얼마 이상이어야죠 11억 원 그럼 11억 원에 미달하네요. 
그럼 종부세 낼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주택 공시가격이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아예 종부세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과세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내가 주택을 설령 열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11억 원에 미달하면 아예 종부세를 안 낸다는 결론이 발생하겠죠. 
이번에는 납세 의무 대상 기준 금액을 초과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주택이 세 채인데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1억 원을 초과됩니다. 
아까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이 십이억 원입니다. 
칠억 삼억 이억 원을 이제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는 대상자가 됐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거하고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그럼 12억 원에서 기존의 과세 기준 금액이 얼마였죠. 
6억 원이었죠. 그러면 6억 원을 차감한

과세 기준 초과 금액 즉 과세 표준은 6억 원이 되는 거고 주택이 세채이기 때문에 세율이 어떻게 되죠. 
중과세율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현행 규정에 의해서 895만 원 정도의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농어촌 통별세가 포함됐습니다.

개정 발의안에 의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왜 두 채 이상인 경우 1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일단 됐고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는

기존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과세 기준 금액 얼마죠 6억 원 빠지고 그럼 과표 6억 원 나오고 세율도 종전하고 달라질 게 없죠. 
중과세율 300 프로 현행 규정이나 개정 발의 안이나 과세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개정 발의한 내용에 보면 1 1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을 적용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억 원을 초과되면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 납세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세금 계산은 종전하고 달라질 건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결론 내려볼까요. 
민주당에서 발표한 개정 발의안 어떤 내용이었냐면 납세 의무자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자는 11억 원이 안 되면 아예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거고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1억 원이나 3억 원을 초과된다 그러면 종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건 없다라는 얘깁니다 만약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면 현행 규정과 세 부담이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개 발의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 발의안이 만약 통과가 그대로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언제부터 이 개정 내용이 시행되느냐

법 시행에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붙이게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왜 어떻게 수정될지 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 최종 통과 여부를 보고 매매 및 증여를 통해가지고

납세 의무자 해당 기준 금액 이하로 주택 공시가격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야만 종부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부세 관련돼서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규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4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대차 계약 금액 대비 월세 및 임대 보증금을 5% 이하로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유세 보유세가 뭐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납부세액의 50 프로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우리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이 되죠. 
과세 기준 일 즉 유월 일일입니다. 아마 이건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2023년

보유세부터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적용 대상 임대차 계약이에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건 아니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하고 사 년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이 두 개가 적용대상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계약시에

5% 이내 증액 청구를 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를 50% 감면을 해주겠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1천만 원 나왔는데 50% 500만 원을 깎아주겠대요 엄청나게 큰 혜택입니다 한번 어떤 임대차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합니다. 이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겠죠. 
그래서 이 기간

근데 만약 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되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년을 의무적으로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프로 증액 청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오프로 증액 청구 하면은 이때부터

재산세 및 종부세를 5% 50%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부터는 임대인은 그동안의 임대차 계약 금액의 대비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임대료를 내 시세에 맞춰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때도

즉 4년의 임대 기간 종료가 된 이후에도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 기존 임대료 임대 보증금을 대비해가지고 5%밖에 안 올리면은 이때 임대차 계약분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오십 프로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최초 임대차 계약은 안 되는 거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차 계약하고

그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 이 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증액 청구 준수하면 재산세 보유세 50% 감면해주겠다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종부세라는 게 어떤 특정 주택 하나만을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프로 증액 청구한 주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주택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겠죠. 
근데 종부세는 이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결정 세액 안에는 여러 가지 주택이 섞여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오프로 증액 청구한 임대주택은 딱 한 채라고 하면은 이 종합부동산세 결정 세액 중에서

아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50% 감면이 적용되는 금액을 발라내야겠네요. 
그래서 산식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결정 세액 중에서 주택 전체 공시가격 합계액 분에 증액 청구를 준수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이 비율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감면 대상 결정 세액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증액 청구 준수해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빙서류 즉 임대차 계약이겠죠. 
임대차 계약을 갖춰가지고 감면을 신청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사후 관리에 들어가겠죠. 왜 감면 신청을 했는데 요건을 충족을 못 했어요. 
나중에 어떤 하자로 인해가지고 임대 계약이 해지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겠죠. 
그럼 이러한 보유세에 대한 감면 개정 발의안에 대한 우리 대처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현 시세대로 임대료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50%를 감면받는 것이 나은지 한번 비교 한번 해봐야겠죠. 
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50%를 감면받는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은

내가 시세대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교 분석한 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이 개정 발의안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6월 1일 이제 거의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부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법이라고 해가지고 5월 22일 날 민주당에서 이제 몇 가지 개정 발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 그리고 2주택 이상자는 1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만약 11억 원을 초과한다 즉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하고 뭐 세금 부담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 계산 구조는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포커스는 우리는 납세 의무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 이하로 주택 공시가격 합을 만드는 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착한 임대인 즉 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때 그리고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이 종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대비해서 5프로 밖에 증액 청구를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납부해야 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는 개정 발이 아닙니다. 
개정 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또 수정이 될지 통과가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통과 여부 수정 여부 등을 반영을 해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종부세 재산세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가지고 매매나 증여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