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굉장히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4차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4차선 붙어 있는 옆 길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 도로도 되어 있고 일반 이런 것들이 보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나 국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옆에 이런 땅 같죠.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은 못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갖다가 점용하기도 하고요 시유지를 점용 허가를 내가지고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봇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도블록이 다 되어 있는 곳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뒤쪽에 보면요. 제가 돌아볼게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볼트 가게 운영하시는데 이런 땅도 4차선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잘 되어 있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도 보면 도로가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고 이런 쪽에 보면 4차선에 좋은 붙어 있는 땅들이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일반 보도 블록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 앞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한데요.
다 이렇게 보면은 4차선에 맞물려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곳에 cug나 국어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허가를 내면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횡단보도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4차선에서 이게 길을 터서 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황금게장 이렇게 해서 식당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한우 국밥집 갈비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4차선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는 땅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허가를 진짜 잘 짚어보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어떤 땅이 문제냐 제가 한번 이런 땅 이렇게 살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지방도 평택에 보면 302번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시가 조금 안 된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호연 한산 지방산업단지 앞에 있는 이런 지방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차량들이 거의 가는 쪽은 고덕 신도시를 관통해서 가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다 청북에서 옵니다.
서평택 포승 청북을 거쳐서 고덕 신도시 쪽으로 가는데 이 도로에 이런 도로 같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가로수가 있던 국어가 있던 씨오지가 있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바로 붙여서 개발을 하게 되면 진입로는 다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위를 가면은 좀 상황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틀려지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사실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사신 땅들이에요.
그리고 사자마자 한 1년 안에 잘라서 팔았던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도 사실은 도로가 한 8m 가까이 돼 가네요.
6m 이상은 되는 6m 이상은 되는 도로입니다.
6m가 된다면 양쪽에 차선이 다 중간에 끼워져서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겠죠.
근데 이 도로가 문제입니다.
이 앞에 보면 바로 4차선에서 붙어서 이게 1200평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땅인데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4차선 이 앞에서 차들이 지나가지고 그 차선에 붙어서 1200평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땅이죠. 저 원룸 저 앞쪽까지에 이렇게 돼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을 통째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통째로 사용한다면 4차선에서 붙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땅을 중간에 여기 잘라서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서 사실은 지금 필지 분할을 했거든요.
한 400 70평 정도 이렇게 필지 분할을 했는데 그러면 뒤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느 도로로 빠질까요.
바로 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를 통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 도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 땅은 처음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1200평을 4차선 도로에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 땅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잘라서 가로를 가로로 이런 식으로 툭 잘라가지고 이 가로로 잘라서 사게 되면 이 땅은 4차선에 붙지 않겠죠.
그러면 이 차선을 어디에 붙냐면 이 도로에 붙습니다.
이 사도에
그렇다면 이 뒷사람은 반드시 이 사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건축할 때 문제가 됩니다.
건축할 때 사용 승낙을 받든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기가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건축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도에 대한 확보가 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내가 여기에다가 상가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라는 이 건물 같은 이 이어져야 되는데 질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잘라 파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사는 사람 같으면은 사차선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을 중간에 잘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뒤쪽에 위치하신 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 뒤쪽에 위치하신 분이 이런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4차선에서 들어오는 이 길 4차선에서 들어오는 이 길에 대한 지분 도로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잘라서 파는 경우에 그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잘라 팔 거를 생각해서 이 도로 지분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중간에 한 500평 정도를 잘라서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이 안 된답니다.
왜 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 지분을 나중에 달라 하는데 도로 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땅도 이곳은 싸지 않습니다. 도로가 같으면 보통 400만 원 평당 40500 하고요 이 뒤쪽 땅 같은 경우도 한 20300원 지금 하는 땅들이에요.
그런 땅을 건축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도 법인도 공정시장가액60% 적용되는지 (0) | 2022.11.19 |
---|---|
4차선과 맞닿은 땅도 건축이 안되는 경우 (0) | 2022.11.18 |
종합부동산세 개정발의안 2022년 5월 20일 분석 및 대처방안 (0) | 2022.11.18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0) | 2022.11.18 |
저가양도란 무엇인가? (0) |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