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국회에서 12월 통과가 안 될 경우에 공제 한도가 6억보다 상향되거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통령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거든요.
그거를 원래는 올해 100 프로인데 60 프로 인하된 거는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적용이 된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십이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했죠. 지금 6억 원을 9억 원으로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공제 금액을 올린다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인해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일 거예요.
근데 지금 육십 프로까지 낮췄는데 그 이하로 더 낮춘다 라고 보기는 제 개인적 견해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국회에서 그 지금 개정안이 통과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유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유료 상담으로 하면은 상담비가 너무 비싸요 근데 이렇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 즉답 시간에 올리는 것들은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꼭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통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디에서 강의를 하다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반가워서 저한테 지병근 상무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지병근 세무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아닙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 있는데 한 개 주택은 아버님 단독 명의고 나머지 주택은 아버님 어머님 자녀 이렇게 공동 3인이 공동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주택의 아버님과 어머니 지분을 자녀가 매매로 이전받으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라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죠.
일단은 자녀하고 그 부모님은 별도 세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매로 취득했을 때 즉 돈 주고 유상거래로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수를 갖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한 채 공유지분 주택의 아버님과 어머님 지분을 자녀가 매매로 이전한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과 별도 세대라고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단독 세대로서 부모님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첫 번째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겠죠.
아까 취득세를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고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가 무주택이라 할지라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매매는 내 세대 내 단독 세대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 부모님하고 별도 세대라고 있다고 하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특공제 2% 적용 시 반드시 1세대의 배우자와 같이 거주를 해야 되는지요.
장특공제 2%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한해서 보유기간 곱하기 2 프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아닌 보유기간 곱하기 사프로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사프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장특공제 표 이라는 얘깁니다.
그 표 이를 적용받으면은
그 일보다는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세 부담 자체가 많이 경감되겠죠.
근데 이 표 이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면 일 세대가 양도를 현재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때 1세대를 갖고 1주택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1세대 원들은 같이 주민등록이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같이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뭐 근무상 형편이라든지 몇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에 해당하면은 표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 60% 해당되나요.
그렇죠 지금 60 프로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브 방송 했을 때 법인도 공정시장가액 60 프로 적용됩니까 당연히 법인도 60 프로가 적용됩니다.
60 프로는 적용되되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과는 달리 종부세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죠
공제금액이 적용 안 됩니다. 개인은 그래도 6억 원이라는 공제금액이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게 뭐죠 개인 같은 경우는 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3프로 또는 육프로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누진세율의 최고 세율을 법인으로 끌고 와가지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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