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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퇴 후 IRP 계좌가 왜 필요할까?

by 로이인랑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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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퇴직을 했잖아요. 
근데 퇴직을 할 때 irp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좌가 뭔지 그리고 irp 계좌를 하나만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irp 계좌가 뭐냐 하면

영어 약자로는 indiv주얼 etiment pention이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하는데 딱 심플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퇴할 때 퇴직금 받는 통장입니다. 
회사에 있던 퇴직금을 내 계좌로 받을 때 irp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받는 목적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

내가 직접 돈을 넣을 수 있는 통장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퇴직금을 받는 것은 기존에 퇴직급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가 현재 확정 급여형 db형 그다음에 dc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내가 퇴직할 때

내 계좌로 받게 되는데 그때 irp로 이걸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할 때 내 퇴직금을 받는 통장으로 쓴다. 
두 번째로 자유 가입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때문인데요.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 공제를 해줘요. 
즉 1년에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통해서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900 놓고 148만 5천 원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연금저축은 600까지 irp랑 합치면 900가지입니다. 
5,500만 원 초과 되시는 분들은 13 2 그래서 약 120만 원 정도

세액공제 돌려받을 수 있죠. 이런 목적으로 내가 직접 돈을 넣어서 운용하는 계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ip 계좌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액공제가 되고 과세 이연도 되고 그리고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irp를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 금감원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만 생각하고 irp에 넣었다가 올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irp를 해제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냈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면 세액공제

세율이 132%예요.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계좌를 중도 해지하잖아요.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게 돼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전 직장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b씨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동일한 계좌에 매년 추가 납입했는데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 했는데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세제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irp 계좌의 단점인데 irp 계좌 안에서 일부 인출이 안 돼요. 
만약에 irp를 해서 돈을 찾으려면 해지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인출하게 돼서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근로자 c씨는 재직 중에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의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사 후에 퇴직급여를 동 계좌로 이전 받았으나 계좌 관리 명목으로 가는 수수료가 많아서 고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a은행에 퇴직연금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a 은행의 irp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이쪽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만 놔두거든요. 근데 이 irp 계좌에 수수료를 내요.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뜻인데 제가 그래서 수수료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수수료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건 이제 모 은행의 사례예요.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퇴직금 받은 거죠. 
퇴직금 받은 게 1억 원 미만일 때 총 수수료 계좌를 관리해주는 수수료가 045 나가요. 
운용 관리 수수료 자산 관리 수수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긴 한데 어쨌거나 1년에 045%라는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나 앱으로

계좌를 만들면 035% 조금 깎아주죠. 
그리고 연말정산 때문에 납입하는 개인 납입액 같은 경우에는 028 여기도 수수료가 있네요. 
퇴직급여보다는 좀 저렴하긴 하지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년 이거 나가는 거예요. 여기 총 자금의 잔고의 0 28%가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다른 은행 사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은행인 경우도 정말 신기하게도 0 45 0 28 똑같아요. 
신기하죠 은행마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래에셋 증권인데 여기는 제가 가입해 있어요. 
제 채널 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래에셋 증권에 irp 계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수수료가 면제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전자 매체 온라인 웹이나 모바일 통해서 가입 해야 되고 그리고 계좌 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사실 이 수수료 무료는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계좌의 정보 혹은 제가 주문하는 것들을 계속 받아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도 전산 비용이라는 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료로 한다.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앱 좋으니까 혹은 자기 회사의 서비스가 좋으니까 한번 써보고 다른 계좌들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로 할 수는 없어요. 공짜로 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가입할 때 이런 걸 다 알아보고 들어간 거죠. 
계좌 관리 수수료가 아까 보셨잖아요. 
은행은 045 혹은 028 나가는데 여기는 무료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죠. 또 다른 증권사인데 여기는 삼성증권이에요. 
여기도 그냥 가입하는 거는 수수료가 꽤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irp는 수수료가 없어요. 
다이렉트는 미래에셋이랑 비슷해요. 직접 내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입하고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 받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서비스 관점에서 하는 거고 다른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관점이라고 보입니다. 
궁금해서 금감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봤어요. 
다른 은행 증권사 보험은 어떤가 확인해 봤는데 왼쪽에 있는 게 가입자 부담분 연말정산 받으려고 넣은 돈에 대한 수수료 보시면 신기하게도

028이에요. 다 똑같죠. 제주은행만 0 35고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똑같고요. 
그리고 사용자 부담분이 오른쪽인데 이게 뭐냐면 퇴직금 받은 거 넣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0 45 대부분이 이렇죠 기업은행이 좀 싸네. 
0 28 경남 부산은행은 5 0 5 수수료가 나갑니다. 
보험사는 이 정도예요. 025에서 0 5 0 4 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생명보험은 그리고 여기는 사용 가입자 부담분이나

퇴직금 받은 거나 똑같아요. 양쪽에 차별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손해보험인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0 45 이 정도 이 정도로 비슷합니다. 
금융투자가 증권사를 말하는 건데요. 증권사 0이에요. 
0 0%죠. 그리고 미래에셋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무료입니다. 
iarp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점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중도 인출입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잘 안 돼요. 연금 저축은 중도 인출이 대부분 다 되거든요. 
여기 그 외의 사유라는 건 그냥 내가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세금을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중도에 인출하는 건 썩 좋지 않은 생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양쪽 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해외 이주 같은 걸 하게 될 때 연금 저축은 중도 이출이 되는데 ip는 중도 인출이 안 돼요. 
이런 차이들이 있죠. irp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해지는 가능해요. 
전부 해지 일부 해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세 높게 물고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사례들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려고 900만 원을 irp 계좌 하나에 다 넣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좌 안에 내 퇴직금도 넣고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도 넣고 내가 추가 납부하는 금액도 다 넣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일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지할 때 불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irp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요. 
첫 번째가 퇴직금 받은 퇴직금에 넣는 용도의 irp 하고 추가 납입금 내가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하는 추가 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irp 외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도 동시에 납입을 하게 되면 벌써 계좌가 3개가 됐잖아요. 
퇴직금 받은 거 넣어놓은 용도 그다음 내가 연말정산 때문에 넣는 irp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기 전에 중도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계좌를 예를 들어서 연금 저축을 먼저 빼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irp를 쓰게 되더라도 둘 중에 한 계좌만 해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나눠놓는 거예요. 계좌 분산하는 거죠.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저처럼 etf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들어가셔서 매수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계좌별로 다 들어가서 해줘야 돼요. 
귀찮습니다.

좀 귀찮은 게 있긴 한데 이럴 때 쓰는 팁은 이런 거예요. 
이번 달에는 이 계좌 하고 다음 달에 이 계좌를 다른 계좌를 reve런싱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합니다. 다 합니다. 리v런싱 하는 것도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irp 계좌를 하실 때는 증권사 irp가 앞에서 보셨듯이 계좌 관리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아예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etf 매매가 irp에서 운용 가능한 etf는 전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은 이게

etf를 거래를 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2 몇 가지 30몇 가지 이것밖에 안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국채 etf도 없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계들이 많은데 증권사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은행이나 보험사의 irp 계좌가 있는 분들은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계좌 이체 제도라는 건 내가 이 금융사의 irp가 있는데 다른 금융회사를 옮기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옮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양쪽을 다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 가입하고 싶은 땡땡 증권사에 모바일이든 전화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컨택을 해서 계좌 이체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럼 증권사가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걸 옮겨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보험사에 있던 연금을 증권사로 옮기기도 했었거든요.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시면 기존에

수수료가 비싼 곳에 있던 것을 저렴한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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