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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은 비용으로 한국인이 이민을 갈 수 있는 나라

by 로이인랑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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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국가마다 다른 이민 조건이 한국인에게는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조건이 까다로워 이민 가기가 어려운 국가도 많겠지만, 반대로 한국인 입장에서 이민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 떠나고 싶은 유혹을 갖게 해주는 국가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무엇인가 이민 후에 감내해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에게 이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국가 10곳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로 약 11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99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4분의 3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사용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온두라스는 한국 여권 소지자라면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장기로 체류를 원한다면 크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온두라스 국민과 결혼하지 않은 분이 대부분일 것이고, 수중에 투자, 이민 할 자금 여유가 없다면 연금으로 숨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형 소득이 매월 미화 1500 달러 이상이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온두라스는 올해 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겠다고 도보 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이동의 원인은 경제 침체, 범죄율 상승, 부패 만연 등이 주된 이유로 추정됩니다.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위치한 남아메리카 국가입니다.

약 4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713만 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 또는 온대성 기후인데요. 
파라과이는 수입 공산품의 물가는 비싼 편이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저렴한 편입니다. 
파라과이 이민은 한국인으로서는 큰 장벽이 없는 편인데요. 
먼저 이민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이민을 위해서는 파라과이 은행의 월 최저임금의 35배 정도, 해당되는 4천500에서 5천500 달러 정도를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없고 전과가 없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이후 파러가의 영주권을 확보하여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라과이에서 3년을 살기 전까지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치안의 경우 잡스러운 소매치기 등이 존재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이니 만큼 노상 강도 등도 존재합니다.

헌데 간혹 무장 총기 강도의 경우 주택가에 단체로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스발바르는 노르웨이령 제도인데, 북극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발바르의 면적은 10개로 구성된 섬이 총합 약 6만 2천50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3천 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스발바르는 한 대 기후 지역이라 연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지만, 대부분 영하 10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면적이 빙하로 덮여 있으며, 연 강수량은 300mm 이내여서 매우 건조한데요. 
다만 이곳은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갖고 있어서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이민이 가능합니다.

즉, 취업 허가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사업주가 일자리를 주면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노르웨이 형 제도라 하더라도 스발라르의 거주는 노르웨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이민을 간다고 한다면 한국의 다산과학기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의지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치아는 한국의 60% 크기의 면적에 3천 명 정도만 거주하는 터라 사람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이셸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 북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약 455제곱킬로미터 면적에 9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27도 내외로 일정한 편인데요

언어는 크레올 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이셸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신혼여행이나 기타 관광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세이셸로 이민을 갈 수 있는데요 투자 이민은 1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니 이는 접어두고 우선 그냥 입국하면 됩니다. 
비자는 필요 없고, 입국과 동시에 30일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30일을 체류하면서 1년까지 체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데요

단순 거주 목적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5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 획득에는 이외 추천서 등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는 1년간 체류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아메리카 국가인 코스타리카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509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코스타리카는 한국의 여건으로 웬만한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와 비슷하게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인이 이민 후 거주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지만 20만 달러의 투자 이민 등을 제외한다면 은퇴 비자 신청으로 거주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매월 1천 달러 이상의 연금 등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스타리카는 치안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강도, 절도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치안 외에 자연 재해를 주의해야 하는데, 2014년 10월에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진행되어 공항의 운항이 일시적으로 취소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멕시코는 약 196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억 2천89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멕시코는 한국인이라면 이민 가기가 쉬운 국가인데요. 
먼저 아무 생각 없이 눌러 앉을 계획이라면 21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fmm 비자를 발급받아 6개월 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제한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는데요.

다만 fmm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통해 영주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월 수입이 1천96달러 이상만 충족된다면 4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치아는 노상 강도, 차량 강도, 택시 강도 등이 빈번하고, 마약과 무기밀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인도 두려워 할 만큼 주의해야 할 곳들이 덜어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사이에 위치한 중앙아메리카 국가입니다. 
약 13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66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기후는 열대 사바나 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니콰라과의 이민을 위해서는 대충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라면 사업 운영, 법인 설립, 최소 3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승인을 받으면 5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비용도 아깝다면 45세 이상인 경우 은퇴 비자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매월 600달러, 본인 외에 부양가족 150달러의 소득만 증명되면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렌티어 비자도 있는데요 주식, 채권 등과 같은 투자로 매월 750달러 이상의 수익만 증명된다면 이 역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콰라건은 주변국과 비교하면 그나마 치안이 좋은 편이나 나라 자체가 풍족하지 않다 보니 특히 외국인 대상의 소매치기와 강도는 종종 발생합니다. 
에콰도로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약 28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천764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도에 걸쳐 있는 만큼 열대성 기후를 보이지만 고도에 따라서는 온대성 기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에콰도르에는 무비자로 90일까지 지낼 수 있고, 또는 24개월짜리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임시 거주 비자는 연금, 은퇴, 근로, 전문가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투자를 통한 방법은 현금 3만 달러 또는 2만 7천20달러 정도의 주식 등의 자산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비용이 들어가니 논외로 두고 연금의 경우 매월 800달러 이상만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에콰도르는 그나마 주변국과 비교해 치안이 괜찮은 편이나, 대도시 및 해안 도시에서는 무장, 강도 등에 의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안 외에 경계해야 할 것은 자연재해인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면적은 약 7만 5천 제곱 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430만 명입니다. 
파나마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으며, 열대 지역이라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파나마 이민이 간단한데요 한국은 파나마가 지정한 우호국 50개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호국 비자를 신청하고 5천 달러 이상의 파나마 은행 계좌가 있다면 우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파나마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나마의 치아는 빈민가 우범 지대의 경우 강도의 위험이 존재하고,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서는 게릴라를 주의해야 합니다. 
벨리즈는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벨리즈의 면적은 약 2만2천966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인구는 약 40만 명입니다. 
중남미 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으며, 열대 기후 지역이라 덥고 습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에는 밸리지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멕시코나 과테말라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거나 밸리주 국경에 가서 도착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매월 비자를 갱신하면 단순 방문 비자로도 50개월 체류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금은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187.5달러에서 1562.5달러로 다릅니다. 
벨리즈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영주권 증명서를 소지하거나 5년간 벨리즈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벨리지는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에서 유입된 갱단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과테말라 접경지역은 국경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밀수와 인신 매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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