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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선생님을 때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교권보호 학교선도위원회

by 로이인랑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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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정이나 수도 있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공부할 법 하지. 
자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부모님 다음으로 무서운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군사부일체라는 표현처럼 예 물론 임금은 없습니다만 두 분은 학교 다니면서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이 혹시
저희 때는 이제 약간의 체벌이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 보통 이제 종아리 같은 데 많이 톡톡톡 때리셨는데 그분 여기 벅벅 진짜 거기가 제일 아팠거든요.
세게 때리는 것보다 아픈 부위를 건드리는 게 더 아파요.
세게 안 때려도 아파서 무서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숙제를 안 해 오면은 그냥 손바닥이면 한물 막 때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한마디도 이제 대응하지 못하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랬죠.
그만큼 이제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절대적인 존재 그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 사연 역시 교권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체육 수업은 피부 경기 할 거예요. 
지난번에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에이 어디 피고 한두 번 해요 당연히 알지. 
그런데 이긴 팀한테는 뭐 줘요? 상품 없어요
상품 그런 거 없는데 어 진팀이 이긴 팀 친구들 업어주게 할 거야. 
어때? 재밌겠지?
재미없는데 그거 시시해요. 상품으로 사과폰 같은 거 사주세요. 


사과폰
네 맞아요. 사과분 정도는 돼야 피구의 맛이 나지.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요.
사사가 본
아이고 얘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빨리 공놀이 시작하자. 


.
경북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체육 시간 체육 수업으로 피구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대 1 홀수 번호 팀이 이겼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 뭘 봤지? 야고르쥬 어버즈 생각하니까 킹 바쥬
야 피고 한 번 이겼다고 잘난 척하냐? 운동도 못하는 게 다른 애들 때문에 이긴 주제
못하는 건 너겠지 맨날 싸운 줄만 하더니 공놀이는 엄청 못하네.


공놀이를 엄청 못해. 너 눈이 삐었냐? 내가 아까 얼마나 잘했는데. 
아 너 쓰고 있는 안경이 잘못돼서 잘못 봤나 보지? 내가 부러뜨렸으니까 엄마한테 안경이나 다시 사달라고 하고 똑바로 보고 다녀라.


피구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태랑이는 친구 궁금해 안경을 부러뜨렸고 결국 선생님한테 혼이 하게 되는데요.
태랑아 어떻게 친구 안경을 부러뜨릴 생각을 하니? 피구 경기에 진 건 아쉽지만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궁금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알겠니?


아 운동은 더럽게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하잖아요. 
원래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까부터 계속 공금이가 깐죽거려서 진 거라구요. 


세랑아
그렇다고 친구 안경을 부러뜨려 다음부터는 절대 친구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돼. 
궁둥이가 얼마나 놀랬겠니
궁금이가 나를 킹 박겠는데 지금 궁금이 놀란 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왜 자꾸 궁금이 편만 들어요
아 태랑아 선생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야. 
태랑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왜
금이 편만 계속 뜨냐고


봐.
아 이거 아우 아우
태랑아 세상에 이런 일이야 어우 아 이렇게 맞다니 이야
아 세상에 세상에 마지막에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진짜 좀 충격적인 게 초등학교 3학년생이에요. 
선생님을 지금 두 번 얼굴을 때린 건데 실제 사건이요 실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좀 실감이 돼요.
선생님 얼마나 충격 받았겠어요


네 이 해당 교사는 큰 충격을 받고 장기간 병가를 내고 유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을 때린 태랑이가 학교 폭력 문제로 여섯 차례나 강제 전학을 했던 이력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교에도 한 달 전에 전학을 왔는데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학생을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 의뢰를 할까 논의 중이던 그 과정에서 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태랑이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해서 심리치료 같은 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도 옮겨 다니고 문제와 낙인 찍히고 하면서 좀 더 불안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는. 이 태양의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삼학년 만 아홉 살이에요. 


열 살이 채 안 됐는데 교사 폭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선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이 만 14세 미만의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또 소년법의 적용 대상도 만 10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보호 처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소년법상의 처분도 면제되는 나이입니다.
아 이게 만 9세니까 촉법 소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태랑이가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조차 없어지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던 다른 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의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에게 특별교육 10시간을 받으라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뭔가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건 태랑이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학교에서는 징계가 가능하다 그 얘기신데 혹시 이런 폭력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치료비나 위자료 소송 같은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합니까?


어때요 이게 만 9세 아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질 일이 뭐가 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민법 753조에는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 아홉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는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법 754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753조에 의해서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감독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 가해 학생이 만 9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네 어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니까 네 그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가 책임을 져라 이 얘긴 거죠. 
예 자 오늘 국공법 사연 외에도 교권 침해 건수가 꽤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전 팀장 사태가 어때요? 그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심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017년에 이천오백66건, 2018년에는 이천사백54건, 2019년에 이천육백62건 그리고 2020년에 1197건 그리고 2021년에는 2천26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원격 수업으로 했던 2020년 제외하고는 모두 2500여 건 내외에 달해요.
신 변호사님 이 중에는 좀 모욕적인 행위가 많았다고 하니 선생님을 모욕하는 거
네 이 교권 침해 유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가장 많았고 상해나 폭행과 같은 이런 심각한 행위도 전체 유형의 십 퍼센트를 넘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이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나가라고 하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교사가 수업하기에 서 있었는데 이 다른 학생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고
뭐 또 교사의 훈계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아동학대 내지는 뭐 성추행이라고 해서 뭐 허위로 고소를 하는 이런 무고죄까지 아주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교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나 또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최근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했는데요.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해서 전학, 퇴학 등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징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어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 시한을 고려해볼 때
2024년경에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말도 있고 또 백년지 대계 교육은 그만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 제 나이 때만 해도 이 이월은 어 뭐 엄청 설렘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왜요? 새 학기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부모도 교사도 이 이월이 좀 기대가 되고 희망에 찬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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