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이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정식 교사 중에서 숫자가 모자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수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과 자기 교재 연구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기간제 교원들한테 떠넘겨져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이 기간제 교원이 임용고사 통과 못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임용고사를 통과했어도 발령 대기 중에 발령 나기 전까지는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고 또 물론 임명고사에 떨어진 분들도 자격증만 있으면 초등교사 자격증 또는 중등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일정 자격만 갖춰지면 누구든지 기간제 교사를 응모할 수 있고 그건 학교에서 판단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그 선생님들이 뭐 어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아니면 병휴직을 갔다든지 그런 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간제 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는 학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다가 계약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기간제 교원들한테 좀 과중한 업무가 떠넘겨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큰 형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로 그러면 안 되죠. 기간제 교사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비 학습 공백이 없도록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런데 중고교 담임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정식 교사 중에서 어 숫자가 모자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힘 없는 기간제 교사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데다가 학부모 민원 또 학생 생활지도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여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바로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전국 중고교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을 보면은 이천십삼 년에 십오프로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십이년도에 이십칠 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담임교사 11만 명 중에서 3만 명 이상이 기간제 교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담임교사 5만 4천여 명 중에서 28.5%에 달하는
만 5천여 명이 기간제 교원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또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 3천 명인데 비하면은 2만 3천 명 중에서 만 5천 명이 담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 선생님들이 이게 이게 지금 학교 현실입니다.
고등학교는 담임교사 5, 5만 6천여 명 중에서 한 26.2%
즉 만 한 4,600명 정도가 우리가 기간제 교원이라고 생각 얘기합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학과 수업 대부분을 맡는 특성상 기간제 교원 비율이 3.9% 그래서 중고등학교보다는 확연히 낮기는 하지만 이 또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참 굉장히 많아지는 데다가 또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의 소통 이런 것에 부담이 커진 것이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대학에 와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의 업무는 업무는 그럼 누가 하느냐 대학에서 대학도 업무는 있을 테니까 학과별로 업무는 있을 테니까 조 교수님 한 분 한 명과 그 보조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보조 학생들이 있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교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연구와 수업 이 두 가지만 어 하면은
어 되는 것이 대학 교수가 됐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내가 무슨 학생부 업무를 안 해도 되고 교무부 업무를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대학 교수가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수업 준비도 조교가 전부 다 다 해줍니다.
수업 준비 상태도 우리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수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과 자기 교재 연구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주 극소수의 업무만을 담당해야지 지금은 뭐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행정업무까지를 다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로 너무 어려운 직업 중에 직업이 되어 버렸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부터 좀 해 주시면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냈던 것은 뭐냐 하면 교장 선생님들의 직무 수당 교감 선생님들의 직무수당 지금 교감선생님들은 이십오만 원의 직무수당을 받고 있고 교장 선생님들은 아마 삼십만 원 정도의 직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은 단일호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같으면 9급부터 해서 1급까지 쭉 보수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사는
1호봉부터 45분까지 똑같습니다. 교장이라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장 교감 강습 받고 교감으로 발령 나면은 한 호봉 더 올려줘라.
또 교장으로 발령 나면 한 호봉 더 올려줘라.
그리고 교장 수당을 현실화해줘라. 그래서 뭐 한 50만 원 정도 교감 수당도 한 40만 원 정도로다가 지금 올려달라고 이렇게 조정을 낸 거고 그 다음에 담임수당도 20만 원
그리고 부장 수당 15만 원으로 아마 그렇게 조정해서 부장 수당 지금 현재 7만 원 받고 있거든요.
7만 원이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18년인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 3만 원이었던 것이 제가 아마 대학으로 와서 7만 원을 오르고
그렇게 해서 그 십팔 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라오고 계속 칠만 원으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올려달라고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다가 어 한국교총에서 올렸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제34조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해준 것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교원 지휘법 제삼십삼조 제일항을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된다.
이렇게 아 법 조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명문화만 되어 있지 사장되어 있는 그런 법 조항이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 수당에 따르면 교사 담임교사 수당은 월 13만 원 보직 교사 수당은 월 7만 원
이것이 십팔 년째 동결된 상태고 담임수당이 이천십육 년도에 십일만 원 있던 것이 이천십육 년도에 어 십삼만원으로 이만원 이렇게 인상된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것이 7년째 담임 수당도 7년째 지금 결국 동결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담임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학적부를 관리하고
그리고 생활 지도라든지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각종 행사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담임의 경우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비해서 담임수당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교원들의 열정을 북돋아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정상화에 힘을 보태는 의미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즉각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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