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전세 산 적 있는데 그때도 진짜 집주인 잘못 만나갖고 개 고통 받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내가 나가겠다고 했어.
그래서 몇 월 며칠날 저 이사 갈게요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당연히 그때 전세금을 빼줘야 되잖아.
나 같은 케이스는 어땠냐면 2년 계약인데 내가 1년 만에 나갔어.
그럼 남은 기간에 내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했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격에 나는 당연히
내놔야 이 집이 나갈 거 아니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 전세가를 계속 올리는 거야.
부동산에 또 올려. 그러면 이 전세가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이 기간에.
그래서 결국 세입자를 못 구했어. 근데 나는 이날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어.
구두로 카톡으로 물론 계약서를 다시 쓴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 지금 이 기간 못 채우고 나가는 거 아니냐 나는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혹은 이 기간 만료될 때까지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준다.
졸라 황당하지 결국 어떻게 했냐면 내가 법원까지 다니면서 이거 소송 걸겠다 갔어.
내가 가압류까지 걸려고 했어. 그 사람 사업장까지 내가 다 파악을 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고 내가 당신 사업장에 통장에 가압류 건다 하니까 그때 돌려주더라고.
돈이 있었던 거야. 더 이렇게 못 쳐 먹었어.
빌라 크게 갭 투자했던 사람 3명이 연속적으로 돌아가셨다고.
95년생 젊은 여자분도 있고 60채 가까이 갭 투자했던 분 그 다음에 1천100여 채 투자했던 40대 남자가 그분도 이제 급사했다고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이른바 빌라 크게 갭 투자했던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일단은 어떤 전세 사기 사건이었고 어떤 문제 이거는 이제 뉴스가 많이 됐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는 y에 집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져봐야 될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이게 왜 벌어졌는지가 중요하겠죠 동시 진행이라고 요즘에
생방송 동시 진행이 아니라 이게 뭐냐하면 전세 계약하고 매매 계약을 한 날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a라는 집주인이 b라는 세입자를 만나서 전세 계약을 하죠.
그 날 만약에 오전에 했다. 그러면 오후에 a라는 집주인이 이 집을 c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b라는 세입자는 a라는 집주인을 믿고 거래를 했고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임차권도 없고 다른 질권 설정된 것도 없고 깨끗한 물건 맞네 계약금을
잔금도 줬어. 근데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바뀌어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중에 집을 물이 샌다.
고쳐달라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저 그 집 팔았는데요.
c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는데 cc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빌라를 수백 채 수천 채 갭투자한 빌라 왕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다더라 돈을 받을 길이 없다더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 아니 왜 그러면 빌라 전세 들어가면서 제대로 등기부 등부 안 떼봤냐 사실 확인 안 했냐 그 사람 집주인 안 만나봤냐 이게 사기 당하신 분들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이 사각지대를 악용한 케이스인 거예요 아니 다 등기부 등 다 떼어봤고 그 부동산 중개인이 안전한 물건이라고 소개해줘서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 나중에 집 주인이 바뀐 거.
근데 이게 동시 진행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신축 빌라 신축 구축도 가능하기는 한데 신축빌라는 어때요? 인테리어 깔끔하잖아요.
요즘 대리석도 깔아놓고 그래서 막 주변 빌라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새로 지은 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시세라는 게 없죠 부동산 실거래가 어디 공개되는 것도 없고
빌라마다 다르고 자리마다 다르고 건축 연도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전세건 매매건 시세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축빌라는 뭐다? 분양하는 분양 업자가 정해놓은 게 시세가 되잖아요.
한 신축 빌라가 한 3억짜리야 매매가가.
근데 전세가격은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알 수가 없지.
집주인이 얼마를 샀는지 안 알려주면 근데 전세가를 예를 들어서 3억원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 넓어 40 몇 평이야 그러면 이제 전세 3억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매매가도 3억이네 근데 오히려 매매가가 3억이 아니라 2억 8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깡통 전세 인 거고 이거를 갭 투자한 사람은 뭐다? 돈을 벌면서 투자한 거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으면 그냥 무자본 갭 투자가 되는 건데 갭도 없이 갭 투자를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이제 사고가 난 케이스들을 보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었다.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은 동시 진행을 할 때도 뭐냐면 분양업자한테 이 집을 2억 8천에 사서 3억의 전세를 놓는 건데 3억 전세금을 받아서 당일에 2억 8천 분양 대금을 치른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2천을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바로 이거를 3억이나 2억 8천에 그날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나갔고 새로운 사람이 이 전세의 물건에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집주인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집주인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일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예전에 어떤 케이스는 이제 가족들이 껴 있던 케이스들도 있고 차액을 챙겨 나간 사람 따로 있고 현재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자는 또 따로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험 신호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해요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놨다.
그래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사망을 한 김 모 씨 같은 경우에 2020년에 3건 보증금 6억 원 21년도에도 3건 8억 원 정도의 보증 사고가 났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허그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준 이런 사고 사례가 최근 2년 사이에 6건이 있었고 올해에 165건이 터진 거예요.
김 모 씨 건만 근데 올해 건은 그렇다 치고 그 전에도 세 건 세 건이 터졌는데 이 김 모 씨는 계속해서 집을 사고 전세를 내줬고 전세 보증도 계속해서 들었고 그런데도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허그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또 여기는 우리가 그런 거를 크로스
할 권한까지는 우리에게 없다. 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하고 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컸던 사건이고 혹시 이거 들었어요? 전세금 보증보험 근데 이걸 아예 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나중에 알고 들으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전세금 보증보험이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허그라는 데도 있고 서울보증보험도 있고 공공의 영역 민간의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7가지 요건이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가격이 주택 가격 이하여야 됩니다.
당연히 깡통 주택이면 보증보험 안 받아줘요.
3억에 임대한 물건인데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보니까 그거 시세가 지금 2억 5천이에요.
얼마 전에 2억 5천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보험.
그래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거용 중 하나여야 되고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되고 이거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그리고 전입 신고 또 확정일자 받고 해당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건 아마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어야 하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하셨을 거고 해당 집의 세입자는 본인 한 명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세입자가 임차권 설정이 돼 있다.
이것도 뒤늦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법인이 아닌 내국인 개인이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임대 보증금을 지불한 이후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금 보증보험이면 전세금을 내가 집주인에게 낸 다음에야
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떠난 다음에 저 화살에 대한 보험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 들어가려면 이제 전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금 잔금 다 치렀는데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 물건
지금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요 안 돼요 혹은 거기에 다른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안 돼요.
이런 사례들을 나중에 알게 돼서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구조적으로 보면 보증보험이들도 회사예요 회사 보험사요 보험사 그러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떼일 염려가 있는 걸 보험에 가입해 주겠어요 아직 돈도 내지 않은 걸 보험에 가입시켜주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몇 분의
지나면 안 돼. 또 시기적으로 계약해놓고 얼마 이내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핸드폰 수리 약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핸드폰 구입한 지 한 3개월 이내가 1개월 이내인가에만 파손 수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내가 1년 쓰다가는 그다음에는 가입 안 시켜주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지. 근데 이미 큰 소를 한 4년 전 5년 전에 잃은 적이 있는데도 외양간을 못 고쳤었어.
그게 뭐냐면 2018년에 익산 강양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8명을 상대로 100억 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 사건을 친 거예요.
그게 지금의 빌라왕 사건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형 누나들하고 같이 전세 사기를 친 건데 형이 얼마 전에 징역 13년 6개월 형을 선고를 받았대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이 범행을 도운 친인척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벌금 3천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일단은 명의자로 되어 있던 바지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의 동생 강영일 씨는 아직도 수배 중 아직도 수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찾아본 게 2021년 뉴스였는데 그때도 수배 중이다 수배 기간은 연장이다 거기까지만 뉴스가 마지막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시에 지방 사건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이번에는 1천 몇백 건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하여튼 소일거 외향가는 못 고쳤습니다.
정부가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본인이 피해
맞아요 맞아요. 1100여 채 갖고 있는 사망한 빌라와 그 사람의 임차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는다는 거.
나머지 절반은 내가 그 빌라 왕의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주인이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등기부 등 맨날 전세 살면서 떼보질 않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12월 23일 본회의 열릴 때
그때 금투세 유예 이런 거 같이 처리가 될 때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해 볼 수 있는 권한 주는 방식으로 대책이 지금 바뀌었어요.
법안이 그 빌라항도 그렇고 뭐 60 몇 억의 세금을 체납을 해서 나중에 그 집을 가족들이나 누가 상속을 하더라도 내어줄 돈이 없다.
가족들도 그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임차인들이 받을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 체납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납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제는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전국 어디든 세무서를 찾아가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 근데 이것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역시 뭐다? 계약을 체결해야만 계약서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체납 사실이 있어.
저 사람이 몇 십억 밀렸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때리는 거죠.
역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국세기본법이 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경매나 공매의 집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거의 완전 후순위에요.
그리고 이제 나라의 국세
먼저 정부가 가져가고 남아 있는 돈 중에서 보증금을 내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 있죠 이것도 조금 달라졌는데 확정일자라는 거 봤잖아요.
전세 들어가서 그러면 집 주인이 아까 밀린 세금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 쳐요.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먼저 우선 변제해주고 정부에다가 남아 있는 것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이거를 확정 일자 이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내주고 그 이후로 정부가 세금을 돌려받도록 법을 개정을 했어요.
다만 이것도 사각지대는 뭐다? 확정일자 받기 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이 있다면 그거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은 뒤에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라는 거고
근데 그 이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가 먼저 가져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즉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2년을 살고 있다 4년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내내 집주인이 세금 체납한 거 없나 체크를 해야 된다.
굉장히 피곤하죠 전세 계약할 때 당연히 이제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임대차 계약서.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서도 정부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쓰게 되는데 거기에다 특약을 넣도록 표준계약서를 이제 바꾼다고 해요.
그 특약이 뭐냐면 매매 이제 당일이 되거나 그 기간을 정해줄 수도 있을 텐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 그다음에 근저당권 방지 특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집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시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게 표준계약서에 써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은 표준일 뿐 의무 강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저는 그 특약 못 넣겠는데요 하면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도 집을 집주인이 영원히 팔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 임차권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니 저 집을 담보로 영원히 대출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기간도 설정이 될 텐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상호 간의 특약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모든 걸 다 지켜줄 수는 없어.
사실 어벤저스가 있다고 해서 지구인 다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안 되긴 한데 그래서 정부가 1월 중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에 담기는 게 뭐냐면 임대인 중에서 악성 임대인 세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 갭 투자를 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 주택도시보증공사 가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해요. 근데 블랙리스트가 있어도 또 그 사람이 집을 사고 전세를 놓고 하는 거를 이제 방지를 못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명단을 공개를 해서 임차인들이 좀 걸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고 그러니까 세금 체납 여부도 공개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집의 어떤 선순위 질권이나 보증금이 있는지 그것도 공개를 한다고 하고
전세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즉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도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해요.
이거 조금 공부를 하면서 찾은 것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에스크로 제도 혹시 알아요? 중고 같은 거 거래를 할 때 중간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예탁 혹은 공탁을 해놓는 거예요.
완충지대에다가 돈을 먼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민사 같은 거 막 싸우고 갈 때 누구한테 배상 판결이 났어.
이 사람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항소를 할 테니 더 싸워봅시 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스크로는 완충 지대예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제3의 기관 공인된 기관에다가 돈을 먼저 주자.
그러고 나서 이 기관이 혹은 정부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 없는지 깡통 전세 아닌지 질권 설정된 거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혹시나 며칠 이내에 또 매매를 하는 건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빌라 한 30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그럼 나 불안한데요.
저 그냥 취소할래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제3의 기관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스크를 떠안고 나는 저 집에 살고 싶어요 하면은 그걸 다시 이제 임대인에게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완충 지대를 놓자.
그게 이제 에스크로 제도인데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이거는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집은 거의 다 전세였고
월세 산다 그러면 되게 없이 사는 사람 취급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세에서 아마 월세로 많이들 옮겨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이더라도 혹시나 문제가 되더라도 전세 보증금 이만큼이 아니라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 좀 작으니까 차라리 때이더라도 조금은 안전한 그리고 이제 고금리 시절에는 어떤 게 났습니까? 전세가 났습니까? 월세가 낫습니까? 월세가 낫죠
고금리 시절에는 그런데 이거는 세입자 입장에서고 임대를 놔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세가 낫지.
큰 돈 받아다가 이거 은행에 지금 5% 6% 준다는 데 갖다 넣어놓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금리 저금리 임차인 임대인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한데 그래도 전세 사기 혹시나 생기더라도 피해 규모를 낮추기 위해서는 월세가 훨씬 더 낫다.
만약에 월세가 더 많아질수록 전세를 끼고 가는 이제 갭 투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줄어들 수가 그래서 저희도 빌라 가지고 여러 차례 방송도 같이 했잖아요.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빌라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거였어.
월세를 받는 월 현금 흐름을 거둬들이는 빌라 투자를 했던 분들이지 그냥 나와서 영원으로 빌라 갭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분들은 아직 우리 출연한 적 없습니다.
재테크 차원에서 월세 흐름을 얻는 월세 투자와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높아지면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범죄율 1위가 뭔지 알아요? 사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자리 맡을라 핸드폰 놓고 지갑 올려 놓고 노트북 놓고 안 훔쳐가잖아.
자전거는 훔쳐가지만 자전거는 그렇게 많이 훔쳐가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범죄 1위가 바로 사기예요.
사기. 왜 그럴까 순박한 사람들도 많고 영악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들의 등을 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너무 잘 믿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의 등을 쳐서 그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있어요.
역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잘 못 믿는 민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간 못 믿는 문화가 있대.
상호 불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일제 시대 때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제 시대의 경찰이 저 사람이 독립운동 하지 않을까 일본 제국에 반기를 들지 않을까 그런데 다 일일이 감시를 했던 거잖아.
창씨 개명하고 한글도 쓰지 말라고 하고 일본어 배우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를 다 단속할 수 없어서 조선인들이 조선인들을 감시하도록 해놨다는
그래서 조선인들이 감시를 하다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일본 경찰한테 가서 신고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그게 그 시대부터 전파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끼리 감시하도록 시켜놓고 일제가 통치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쉽게 하려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뭐 이거 학설도 아니고 정설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더라는 말인데
슬픈 현실이죠. 근데 또 한국 사람들끼리 사기를 또 제일 많이 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한 대책들이 좀 몇 가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100%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어쩔 수 없는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값이 오르건 떨어지건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리스 문명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0) | 2023.05.24 |
---|---|
살인율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나라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세계 최초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 엘살바도르의 비극 (0) | 2023.05.23 |
물로 가는 자동차 과연 현대자동차가 성공할 수 있을까? 수소 자동차 (0) | 2023.05.18 |
국민방위군사건의 전말 국민방위군 대한청년단 (0) | 2023.05.17 |
조용한 퇴사와 분노의 구직은 무슨 뜻일까요? (0)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