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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 자식간에 주고 받는 현금 주의할 점과 대처법

by 로이인랑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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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가 좀 높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을 했을 때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은행에서 안 빌리고 가족끼리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많죠 혹시 한 1억 정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걸 어떻게 빌려줘야 네 세무조사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로 세무조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빌려주면 세무조사 나오고 현금으로 빌려주면 안 나오고 이런 그것보다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게 증여를 받은 돈인지 아니면 빌려온 돈인지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돈을 빌렸다고 해서 세무조사 받는다 이게 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건 빌린 돈이다 하시면 되고 일단 누가 가족 간에 차용증까지 쓰냐 이렇게 좀 말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가족이니까 차용증을 쓰고 빌려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진짜로 빌려온 거라면은 네 차용증을 써서 그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일정한 도구가 차용증인 거고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갚았다는 이자나 그런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선 그냥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온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하면 되고요 누가 빌려주는지 누가 빌리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빌려줄지 그렇죠 그런 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자는 얼마 줄 건데 네 이자를 작성하겠죠. 


네 그럼 이자는 어느 계좌로 그렇죠 매달 언제 싸줘라 그리고 원금은 언제까지 갚을 거야 네 그렇겠죠. 
돈을 빌린다면 그다음에 서로 도장 찍고
차용적 양식은 정말 많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성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성 시기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저희가 돈을 빌릴 때 네 차용증을 먼저 쓰고 돈을 빌리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등기 먼저 넘기고 계약서 쓰지는 않듯이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차용증이 돈이 오는 것보다 최소 당일 아니면 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린 것처럼 만들고 싶으니까 그때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 시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예 공증을 받는다든지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아니면
스캔을 해서 그 날짜로 메일을 보내놔도 서로 주고받아도 그 메일 기간이 남기 때문에 시기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물론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로 빌려주고 아무 일 없이 나중에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차용증 작성 시기가 중요하고
아무리 차용증 내용이 완벽하고 작성 시기 입증 다 했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갚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자 지급 내역도 반드시 같이 남겨둬서 나중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 지급할 때도 옆에 약간 뭐죠 메모에다가 이렇게 잘 적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11월 이자 12월 이자 그런 식으로
혹시 가족 간의 용돈이나 생활비 주는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애매하잖아요. 설날인데 할머니가 만 1천만 원 주셨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돈을 빌린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모님한테 생활비 쓰시라고 사실 용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이런 과정들은 혹시나 좀 누명을 쓰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일단 유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용돈 생활비 계좌이체 세금 폭탄 이런 단어를 조합으로 영상들도 많고 일반적인 사랑까지 너무 좀 겁을 먹지 않나 그냥 단순히 썸네일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돈을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생활비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 부동산 사는데 부족한 돈인지 잘 알 겁니다. 


본인이 네 제가 하나 말씀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4인 가족이에요. 
외벌이고 세금 떼고 뭘 한 300 정도를 번다고 가정할게요 네 제가 연구를 해서 네 좀 비싼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네 원리금이 한 달에 한 3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 버는 돈은 다 거기다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자만 내는 하는 생활이 안 된다 네 아버지가 이제 300만 원씩 매달 입금을 해줍니다.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해야죠 네
현실적이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아버님한테 받은 이 300만 원이 생활비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저 집을 매달 사주고 있는 걸까요.
이거 애매하네요. 그렇죠 경계선이 애매한데요. 
집을 사라는 그 자금을 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이자를 납부해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생활비라는 것 자체가 본인 소득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들한테 주는 게 생활비잖아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본인 돈은 다 부동산 취득하는 데 다 써놓고 네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생활비다라고 주장을 해도 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4인 가족이 있는데 네 아직 분가를 안 한 거죠. 
네 분가 안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서른몇 살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요새 해가지고 버는 돈이 없는데 아직 집은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출 이자는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애들은 이제 취업을 좋게 해가지고 네 돈을 막 벌어 와요 네 그야 네가 좀 해도 이자 좀 내는데 좀 갚아라 이렇게 역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일단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아니 애들한테 그 대학비 보태고 다 해주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자를 너도 조금 부담하라는 건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하는 공무원도 다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가족이 있고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국세청 직원이 이렇게 한다 말씀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저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해서 그런 것까지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계좌이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누가 봐도 생활비인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10년 치 본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간 10년 치를 그냥 엑셀로 입금만 합해가지고 이거 다 증여로 과세하겠다. 
이건 무리가 있거든요. 사실 네 거기 내역에서도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용돈이나 생활비 이렇게 계좌 이체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체 메모 같은 걸로 해서 조사하시는 분이 보더라도 좀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본인도 알 수 있게 좀 남겨두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도 조금 미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상속에서 뭔가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상속 같은 경우는 전혀 평소에 고민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렇죠 예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상속세를 내려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와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야 되고 금매로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런 물건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네 세금 내려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빌딩을 검토하는데 분명히 어제가 그저께 뉴스에 떴거든요. 
누구누구 연예인 이제 고해서 떴는데 그분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이제 자제분들이 바로 내놓은 물건을 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상속세는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셔요 그런데 요새는 아파트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본인이라든지 나는 부자야 그리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 부모님은 부자야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 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동산들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그리고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가족들이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재산을 잘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뭐 어디 땅이 몇 평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그걸 또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약간 죄송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의 재산을 탐내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이렇게 공개를 해서 미리미리 공유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상속세 자체는 남아 있는 가족의 모두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죽고 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미리 좀 이렇게 오픈을 하시고 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의논을 하면 더 좋은 방향의 의사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어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10억 원짜리를 대출 없이 만약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자재분이 하나 있어서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된다. 
그전에 그냥 이미 미리 증여를 할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랑 갑자기 이렇게 일이 터져가지고 세금 차이가 어떤 게 더 맞나요.
증여세가 더 많죠 그런 경우는 그래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억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공제 금액이 좀 크네요.
그래 가지고 한 10억 정도 재산이다 하면은 상속세는 없다고 보시면 돼서 두 개만 딱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상속세가 더 적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렇게 해줘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현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한 20억 있다. 그러면 10억 정도는 공제해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또 금융자산 공제라고 해서 최대 2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랑 현금이랑 합산해서 공제 되나요. 
아니면 각각 공제 되는거요.
부동산은 그런 게 없고요 금융재산 공제라고 해서 주식이나 예금 그런 것들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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