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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빚 대물림 방지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by 로이인랑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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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빛을 갚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자식에게 그 빛이 그대로 되물림 됩니다.


이걸 소위 당면 승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이 상속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 재산이 그대로 다 승계가 됩니다.


있든 없든 상속이 되는 거죠.

재산과 빚까지 채무까지 다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사망을 하면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인데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재산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까지 같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법에서 이제 당연 승계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제도가 있으면 상속 순위도 있습니까

현재 우리 법에서 상속 순위는 4순위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들 직계 비속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자녀들 손자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1순위는 자녀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상관없이 공동 동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계비속은 친생자인 경우도 있고 양자인 경우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 중에 출석했거나 혼인 외에 이제 출생을 했거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자녀들이면 당연히 일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녀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 순위 상속인이 바로 직계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이제 부개 쪽인가 모의 쪽인가 상관없이 모두 포함이 되고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친척들과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촌 이내 방계 혈족의 범위까지 대해서 잘 모르는

시는 경우도 있는데 삼촌 같으면 숙부 고모 외숙 이모 이런 경우가 삼촌 사촌인 경우에는 종조부 대고모 형제 자매가 좀 어렵긴 하죠. 
예전같이 이렇게 교류가 많았다면 자주 보고 살 있겠지만 요즘은 잘 안 보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4순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순위

비속 이순신 직계 존속 삼순이 형제자매 사순위 사촌 이내 방계 혈조

있습니다.

한 명 있잖아요.

배우자는 어떻게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1순위인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 비속이 없으면 2순위가 직계 존속이지 않습니까 부모 부부와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순위까지도 없으면 배우자가 삼순위하고 공동 상속받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바로 배우자가 단속 상속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재산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겨놓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혹시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민법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의사를 상속인에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당연히 상속이 되는데 일단 당연히 상속주의를 승계주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상속이 되는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이 생기는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자녀가 abc 3명이 있는데 a가 상속을 포기하면 a는 상속을 받지 않게 되는 상속인이 빠지는 게 되는 거니까 b와 c가 a의 상속분까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와 c가 1대 1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

abc가 다 부모가 빚만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모두 다 소송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abc가

그러면 상속 2순위로 넘어갑니까

abc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수로 넘어갑니다.

그 순위대로 다시 계속 이렇게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빵이의 형제자매까지도 못 먹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은 이게 전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실제로 만인이 재산이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속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 포기를 이용하기보다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 승인 제도는 어떤 겁니까

한정 승인은 일단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상속을 받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이 빚을 빚을 갚아야 되는 범위는 내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게 되는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앞으로 벌게 될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고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은 일단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 그래서 상속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망인이 돌아가실 때 빚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빚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런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부모가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재산은 내가 다 상속을 받고 혹시라도 부모가 채무가 있게 되면 그 부모가 물려주신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 제도가 오히려 상속 포기보다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순서가 오면 신청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정 승인도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를 해서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법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상속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모가 빚이 있는 것을 모르고 상속을 받겠다고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부모가 나한테 많은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체분을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빚이 상속 내가 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이러한 상속인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이렇게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현재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라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는 있는데 자녀가 이렇게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법상 미성년년자는 만 19세 이하자를 말하거든요.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항상 법정대리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보통의 경우는 채권자겠죠. 
부모나 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상속은 상속인들 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계비속과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다른 쪽은 적게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는 과정에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모의 경우더라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상속을 받기 때문에 채권자인 부모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채권자가

이혼이나 별교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혼이나 별거 등의 이유로 한 부모와 살다가 같이 살고 있는 부모가 사망을 하면 결국은 친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부모가 한정승이나 상속 포기를 밟아야 하는데 다른 부모와 같이 배그하고 있는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요그래서 이런 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빚까지 상속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빚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미성년자가 빚을 따는 경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3월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약 80명 정도 8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1명꼴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 자체를 밟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성년자의 상속 문제는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한 건을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던 a 군이 있었는데 a 군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군은 생후 1년 만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줄곧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거죠.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 할머니가 뭔가 미성년자를 위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a 군에게는 친권자인 엄마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겠군 친권자인 엄마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

그 채권자인 엄마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a 군이는 고스란히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a 군이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또 개인 파산에 따른 불이익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가 그렇다면 a 군을 a군과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머니 입장에서는 엄마를 상대로 친권을 박탈시키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 상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 
후견인이 지정 신청을 해서 한정 승인 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 할머니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박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권 박탈 소송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런데 지난 4월이죠. 법무부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고 최근에는 빗대물림 방지법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미성년자 대물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에게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친권자가 하거나 아니면 후계인을 선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스스로 그때 와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또는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으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2022년 4월 5일에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발의가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2022년 8월 9일날 지난달이죠. 
한 두 달 정도 됐네요. 그래서 현재는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재 국무회의까지 통과는 된 상태인데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물림 방지법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또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상속포기를 한정 승인을 함으로써 자기가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에서는 또 억울한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 한정 승인을 3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속 당시에 1살이었던 상속인이 미성년자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성년이 되고 나서 그때 돼서 한정 승인을 주장을 하면 20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에 부모가 재산을 많이 빌려줬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아니면 어떤 숨겨놨는지 그걸 법원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대물림 방지법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미성년자들은 빚을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들을 미성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상속 포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단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법률구조공단에서 미성년자의 개개인의 처지를 하나하나

시스템적으로도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가 한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채권자도 보호를 하고 또 빚을 지게 된 아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혼 가정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미성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들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부모의 빚을 과연 자식이 갚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적립도 이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입법적 개선도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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