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평소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막상 꼭 필요할 때 모르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직계와 방계 전속과 비속도 그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직계와 반개 존속과 비속은 주로 상속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용어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친족에게 혹은 유언장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인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가난한 부모라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돈 많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려면 갑자기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척들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모든 친척들이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상속을 할 수 없겠죠.
이를 막기 위해 민법에는 상속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걸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상속법에는 상속의 순위를 정해놨는데요.
1순위가 바로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그리고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들이 다 나오네요.
먼저 직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계는 친자 관계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직계는 위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고 아래로는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입니다.
직계는 부계와 모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증조부와 왜 증손자도 모두 직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는 직접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상속 순위가 높고 친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서로를 부양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개는 무엇일까요. 반개는 나와 같은 조상을 가진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데요.
나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그리고 조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속과 비속은 어떤 뜻일까요.
존속은 높은 무리이고 비속은 낮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윗사람을 존속 아랫사람을 비속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을 뜻하고 2순위인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직계는 부모 자식 간의 술적 관계 단계는 형제자매의 수평적 관계이고 존속은 윗사람 비속은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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