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탄핵 가결되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어떻게 되는가

by 로이인랑 2022. 11. 29.
반응형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들어섭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가 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이냐 재직 중이지 않은 대통령이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직 중이다. 


그리고 불소추 특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쪽과 그럼에도 강제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은 확실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과 직무 중 이게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요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이런 게 배제가 되는 거고 직위는 유지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명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급여 크게 기본급과 직책 경비로 나뉩니다. 


탄핵안이 통과가 돼도 기본급은 나갑니다. 


또 집무실에는 나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관저에서는 생활을 합니다.

경호 인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의 업무 보고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직무가 정지됐어도 재직 중인 대통령인 겁니다.

어쨌든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거니까 수사를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로 인해서 강제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해석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형사상의 특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강제 수사하더라도 전혀 불소추특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 특검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탄핵과 특검은 상당 부분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데 요약을 하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이게 학계의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지난번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일부에서 내부 전산망에 체포 얘기까지 썼다고 하는데 강제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쭉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일단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는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걸 발부받는 다음에 소환에 응하게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법원에다가 체포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하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실제로 들어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