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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정의 대해 알아보자 건폐율용적률

by 로이인랑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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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란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막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 등 단기간 사용하며 철거나 이동이 편리해야 합니다.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하며 3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거나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고를 마치면 신고 필증과 함께 표지판이 교부됩니다.
실제 가설 건축물 현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거는 가설 건축물 외관이며 우측은 가설 건축물 내부 모습입니다. 
건폐율에 맞춰진 건축물 좌측에 진회색 부분 대비
가설 건축물의 크기가 3배 정도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래서 지자체에 따라 규제 정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축소 시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가설 건축물의 허가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은 재해 발생 지역에 일시적인 건축물이나
견본주택 공사용 가건물 조립식 뿐 몇 타이아 경비실이나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임시 창고 임시 숙소용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물품 저장용 천막 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가설 건축물은
물품 저장용 천막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인터넷이나 방문 접수 우편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은 새움터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축조 신고 시 필요 서류를 알아보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돼지 사용 승낙서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일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의 허가 대상은 존치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존치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하층 바닥은 젊은 콘크리트로 해도 무방하며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정의에서 최하층 바닥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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